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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“꼭 갚는다”더니 “돈 못 준다”는 지인…처벌 못한다?

2021-10-06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팩트맨은 시청자 제보로 시작합니다. <br><br>"코로나로 가게 월세 낼 돈도 없다고 하소연하는 지인에게 남편 몰래 1천만 원을 빌려줬더니 잠적했다. 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냐"는 문의하셨는데, 확인해봤습니다. <br> <br>지난달 개인 간 채무관계에 대한 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빌려줬다면, 돈을 돌려받지 못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편취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갚을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.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" <br> <br>사기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일부 있는데요. <br> <br>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 처벌, 쉽지 않습니다. <br><br>그럼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<br> <br>기록을 남겨놓고,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. <br> <br>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. <br> <br>돈 빌려줄 때 계좌이체 많이 하는데, 이걸로는 돈이 오간 사실만 증명할 뿐 채무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. <br> <br>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 살펴봤습니다. <br> <br>제가 돈을 빌려주는 상황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<br> <br>방금 팩트맨 제작진에게 계좌이체를 했는데요. <br><br>송금메모에 '10월 6일 누구에게 빌려준 돈'이라고 적고, "돈 받았냐. 언제까지 갚아달라" 라고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. <br> <br>더 확실한 방법은 금액과 갚는 날이 적힌 차용증을 쓰고,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인데요. <br> <br>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, 대출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개인 간 돈거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 상대방의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.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임솔 조나영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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